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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코로나19로 우한총영사관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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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12:03
2020년 3월 17일 12시 03분
입력
2020-03-17 12:03
2020년 3월 17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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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 실시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판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있어 주우한총영사관(관할구역 : 후베이성)에 설치·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 투표관리관의 재외 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제1항의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봤다.
선관위는 전염성이 강한 감염증 발병으로 인한 도시 봉쇄와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투표소의 이동이 불가능한 점, 국내에 체류 중인 투표관리 인력의 입국은 물론 재외투표 장비·물품 등의 반입이 불가능해 정상적 재외 선거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주재국 환경을 고려한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항공노선 축소·중단에 따른 재외투표 회송방법·노선을 변경·조정하는 등 외교부, 재외공관, 주재국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한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이 국외로 출국하지 않거나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월1일) 전 귀국한 경우 4월1일부터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활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인 4월15일에 투표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의 방역 대책을 수시로 확인해 재외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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