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민생당 소속 된 신용현 경선 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8일 03시 00분


바른미래 셀프제명 효력정지 여파
김삼화 등 공천 확정된 4명은 민생당 탈당후 입당 절차 밟기로

바른미래당(현 민생당)에서 ‘셀프 제명’ 후 미래통합당에 합류해 대전 유성을에 공천을 신청한 신용현 의원이 통합당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됐다. 셀프 제명 의결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며 민생당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인 이석연 부위원장은 17일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늘 진행 중인 신 의원의 경선 여론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 유성을에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과 경선 중이던 신 의원은 당적이 통합당에서 민생당으로 변경됐다.

다만 단수추천 또는 경선 승리로 공천이 확정된 민생당 출신 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 의원은 민생당 탈당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부위원장은 이들에 대해 “민생당을 탈당한 후 통합당에 재입당하면 우선 추천하는 방식으로 원래 공천 받은 지역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셀프 제명 비례대표 의원들이 복귀하게 되면 민생당은 단독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민생당 의원은 18명으로 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임재훈 의원과 무소속 이상돈 의원, 통합당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된 신 의원이 모두 복귀하면 교섭단체 기준인 의원 수 20명을 넘긴다. 이 경우 30일 받게 되는 선거보조금은 약 30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비례대표 의원의 제명 시 의원직 유지 규정의 쟁점 및 개정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의 셀프 제명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보고서는 “현행 규정은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 정당을 벗어나 다른 정당의 당직을 맡고 활동하는 등 정당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며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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