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 청문회, 사전질의-증인 없이 ‘졸속 통과’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8일 03시 00분


이승택-정은숙 2시간만에 채택
野 “땡처리… 도리 아니다” 비판에
與 “여야 일정 합의안돼 불가피”
선관위 9명 체제중 7명 자리 채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이승택, 정은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당일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서면질의 등 사전 검증 절차도, 증인과 참고인도 없는 ‘3무(無) 청문회’로 치러졌고 그마저도 2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지금까지 여야 합의 불발로 미루고 있다가 총선을 앞두고 각종 선거 관련 유권해석을 내리는 선관위원에 대한 청문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청문회 실시계획서 상정 및 의결에서부터 청문회 종료까지 불과 2시간 남짓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가 없었다.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청문회 후 제출해 주면 청문보고서에 반영하겠다”며 개의 10분 만에 청문회를 시작했다.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은 청문회 시작에 앞서 “국회 임기 말에 ‘땡처리’를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며 “오전에 2시간 남짓 청문회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다만 전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일정을 계속 잡으려고 했는데 합의가 잘 안 됐다. 여러 번 재촉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청문회 직후 행안위는 정회를 거쳐 오후 회의를 속개하자마자 두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변호사 출신인 두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과 이달 9일 내정했다. 두 후보자는 별도의 인준 절차 없이 문 대통령이 임명하면 선임된다. 이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선출 몫인 두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둔 채 총선을 29일 앞두고 선관위원 7명 체제를 갖추게 됐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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