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윤석열 장모 의혹 사건, 2주면 충분히 밝힐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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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8일 17시 15분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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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 모 씨의 ‘허위 은행 잔고증명서 의혹’에 대해 “사건 일부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다지만, 수사력만 집중하면 사건 실체를 밝히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족이 머지 않은 때라, 예전처럼 검찰이 노골적으로 사건을 덮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이 취임사를 통해 천명한 바와 같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권이 검찰총장 일가나 검찰조직과 같은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이지 않도록’ 검찰에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페이스북 친구분들께 거듭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윤 총장의 장모인 최 씨는 동업자 안 모 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끌어쓰기 위해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꾸민 뒤 이를 통해 산 땅을 팔아 거액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 법무부에 진정서가 제출됐고, 대검찰청을 통해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이첩됐다. 검찰은 최근 관련자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최 씨를 직접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최 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2월부터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최 씨의 동업자 안 모 씨 등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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