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을 텔레그램 대화방 여러개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게시 이틀 만인 20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글은 지난 18일 게재돼 이날 오전 9시30분 현재 22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또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라며 “이런 나라에서 딸 자식을 키우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9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미성년자 여성의 성착취 영상을 촬영한 뒤 유료로 운영되는 텔레그램 방에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한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의자로 14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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