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당 선거운동, 이해찬 되고 황교안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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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출마자 신분땐 선거법 위반”
정의당, 한국당 지지 호소한 황교안 고발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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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위한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지만,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 선거를 도울 수 없게 된다.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이 대표와 달리 황 대표는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출마하는 후보가 특정 정당 소속이면 다른 정당이나 소속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와 선관위에 등록된 각 당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조항에 선거운동 주체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정당, 당 대표, 당원, 예비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 같은 선거법 조항을 앞세워 민주당과 통합당을 압박했다. 정의당은 “황 대표가 (각종 발언에서) 한국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해 선거법상 부정 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며 황교안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또 이날 이해찬 대표가 라디오에서 “정당 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안 되지만, 개인이 하는 것은 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지역구 후보들에게 각자 알아서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들을 지원사격하라는 ‘조직적 지시’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21대 총선#선거운동#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이해찬#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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