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이 같은 선거법 조항을 앞세워 민주당과 통합당을 압박했다. 정의당은 “황 대표가 (각종 발언에서) 한국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해 선거법상 부정 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며 황교안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또 이날 이해찬 대표가 라디오에서 “정당 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안 되지만, 개인이 하는 것은 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지역구 후보들에게 각자 알아서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들을 지원사격하라는 ‘조직적 지시’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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