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인천 연수을 지역구 후보로 경선에서 승리한 민경욱 의원에 대해 공천 무효를 요청했다.
이석연 통합당 공관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25일 공관위 회의 후 “오늘 오전에 선관위가 민 의원에 대한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며 “공관위는 민 의원의 후보 추천 무효를 최고위원회에 요청함과 동시에 민현주 후보자를 후보자로 동시 추천해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부산 금정과 경북 경주는 최고위의 무효 결정을 받아들여 공천자를 변경한다”며 “원정희 전 금정구청장과 김원길 현 미래통합당 서민경제분과위원장을 각각 단수 추천한다”고 했다.
이어 “경기 의왕·과천과 경기 화성을 지역의 무효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 지역이 무공천 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위에 후보자 추천을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최고위가 앞서 네 곳에 대해 공천 무효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당헌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동이며 월권행위”라고 비판하면서도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참으면서 지혜를 짜냈다”고 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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