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급여 총 2750만명 대상, 27조 규모 추산
"본예산 512조 중 항목 조정해 추경 편성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서민생계 대책과 관련, 본 예산을 변경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한계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을 대상으로 총 100만원의 재난 급여 지급을 제시했다.
자가격리 중인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정부가 풀었다는 50조원은 절박한 서민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보여도 접근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즉시 긴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 대통령께서 좀 나서달라”며 “기반산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영세사업자들과 서민들을 살리고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한계상황에 몰린 서민들을 대상으로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특별생계대책으로 현금 10만원, 현물 15만원으로 구성된 월25만원의 재난 급여를 4개월에 걸쳐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지급대상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무상급식 수혜자 등 2750만명, 소요예산규모는 27조원으로 추산했다.
이어 “지역 상권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며 “전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의 임금 중 10%를 3개월 사용 유효기간의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간이과세 기준을 연 1억원으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매출액 2억원 이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과 한계가정과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기초생활에 필요한 건강보험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감면 또는 삭감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또 “국가재정법에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올해 본예산 512조원 중 코로나19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예산을 추려내고 항목을 조정해 서민생계지원정책 등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 제안은 무분별하게 전국민에게 돈을 주자는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정말 한계 상황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지원하되 현물과 사용기한을 명시한 지역화폐나 온누리 상품권 등을 활용해 당사자들에게 효과있고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은 보편적 지원보다 주요 피해 부문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정부당국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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