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국자 2주 격리… 코로나 해외유입 차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30일 03시 00분


내달부터 국적 불문하고 의무 격리… 외교-공무-사업 목적 입국땐 면제
단기체류 여행객 입국 사실상 금지… 지난주 확진자 34.2%가 해외 유입

진단검사 대기자 줄 선 뉴욕 임시진료소 2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퀸스의 엠허스트 병원 외부에 설치된 천막의 임시 치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불법 이민자 및 저임금 노동자가 많고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엠허스트는 코로나19로 뉴욕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큰 피해를 겪고 있다. 뉴욕=AP 뉴시스
진단검사 대기자 줄 선 뉴욕 임시진료소 2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퀸스의 엠허스트 병원 외부에 설치된 천막의 임시 치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불법 이민자 및 저임금 노동자가 많고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엠허스트는 코로나19로 뉴욕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큰 피해를 겪고 있다. 뉴욕=AP 뉴시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2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다. 단, 외교나 공무(公務), 중요한 사업 목적의 입국자에게는 예외가 허용된다. 여행이나 관광 목적의 단기 체류자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월 1일 0시부터 (체류)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게 2주 동안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미국과 유럽발 입국자만 자가 격리 의무 대상이다. 검역 때 음성 판정을 받으면 활동에 큰 제약이 없던 단기 체류 외국인도 반드시 2주간 격리해야 한다.

입국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각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미리 ‘자가격리면제서’를 받아야 한다. 계약이나 투자 등 사업상 목적, 국제 학술대회 참가, 공익적 혹은 인도적 목적의 방문 등이 면제 대상이다. 자가 격리는 면제되지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증상을 매일 입력해야 하고, 담당 공무원이 매일 전화로 상태를 확인한다. 정부는 또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입국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기존 입국자에게도 자가 격리를 권고하기로 했다.

자가 격리자 지원도 제한된다. 격리 기간에 머물 곳이 없어 정부가 제공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내·외국인 모두 하루 10만 원 안팎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불필요한 입국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부담했다.

자가 격리 대상자가 모든 입국자로 확대되면서 격리자 관리의 중요성과 부담도 커졌다. 지난주 하루 평균 입국자는 약 8000명. 자가 격리 위반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주일째 시행 중이지만 신규 확진자 규모는 줄지 않고 있다. 29일 0시 기준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는 105명 늘었다. 23∼28일 발생한 확진자 622명 중 213명(34.2%)은 해외 유입 사례다. 전체 누적 환자 9583명 중 5033명이 회복해 완치율이 50%를 넘어섰다. 그러나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치사율은 1.59%로 올랐다.

박성민 min@donga.com·사지원 기자
#정부#코로나19#입국자#자가 격리#해외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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