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성향 단체 잇단 통합당 유세 방해… 선관위 뒤늦게 “엄정대응”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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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후보 선거운동 조직적 방해
피켓 들고 나타나 게릴라 시위, 유튜브 등 온라인서도 악플 공세
통합당측 “선관위-경찰 몸 사려”
선관위 “중대 선거범죄… 집중단속”, 경찰도 강력대응 방침 세워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 좌파 성향 단체들이 주도하는 미래통합당 후보들에 대한 조직적인 선거운동 방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야외 선거운동을 최소화한 상황에서 다수의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자리인 1시간 안팎의 출·퇴근 선거운동을 집중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권자들과의 정상적인 만남 자체를 방해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뒤늦게 엄정 대응에 나섰다.

30일 통합당 등에 따르면 대진연 등의 조직적 유세 방해는 이달 초 황교안(종로) 나경원(동작을) 오세훈 후보(광진을) 등 서울의 유력 후보들을 주로 겨냥하다가 이달 말부터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김용남(경기 수원병) 김진태(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언주(부산 남을) 등으로까지 확산됐다. 주로 1시간여 동안 이뤄지는 출·퇴근길 인사 현장에 갑자기 등장해 ‘친일 적폐 청산’ ‘신천지 유착 의혹 밝히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게릴라식으로 이뤄져 사전 방비도 쉽지 않다.

27일 퇴근시간에 경기 안양 지하철4호선 범계역에서 인사를 하던 심재철 후보는 ‘적폐 세력 청산’ 등을 적은 피켓을 들고 나타나 고함을 지르는 대진연 학생 2명 탓에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져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 했다. 나경원 후보 선거사무소 앞은 대진연과 아베규탄시민행동 서울진보연대 등 여러 좌파 단체들이 공공연히 나 후보를 비방하는 게 일상화됐다. 28일에도 한 좌파 단체가 선거사무소 앞에서 ‘나베’(나경원+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을 스케치북에 쓰며 ‘친일 정치인 불매운동’을 벌였다. 나 후보 측은 “피켓만 봐도 덜컥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했다. 이외에도 오세훈 후보가 유튜브에서 방송을 진행하면 조직적인 악플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후보들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강한 행위들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데도 경찰과 선관위가 몸을 사린다”며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후보의 유세 일정을 정확히 미리 알고 게릴라 시위를 벌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배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나 후보는 페이스북에 “대학생들의 자발적 행동이라기에는 너무나 조직적이고 치밀한 피켓시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저 단체가 누군가로부터 사주를 받고 저런 무모한 행위를 한 건 아닌지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와중에 대진연은 30일 오 후보에 대한 대진연의 선거 방해를 수사하는 서울 광진경찰서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진연은 기자회견문에서 “대학생들의 1인 피케팅을 범죄로 치부했다”며 “피켓 문구는 공정 선거를 위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중앙선관위는 30일 피켓 등을 이용한 시위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민주적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의 합법적인 선거운동 과정을 촬영 또는 미행하거나 선거운동 장소 또는 선거사무소 주변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피켓 등을 드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경찰도 대진연 등의 행위가 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유권 해석을 내리고 강력 대응 방침을 세웠다.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대진연 등의 활동은 선거를 통해 성숙되는 선거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분명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조동주 djc@donga.com·이지훈 기자


#21대 총선#미래통합당#선거유세 방해#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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