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함박도는 北 관할…행정부처 제각각 관리해 논란”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31일 14시 41분


정전협정상 北 통제…軍 작전계획에 함박도 언급 없어
1973년 강화군 등록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추정
정부 행정조치 예정에 따라 처분 요구 없이 감사 종결

감사원은 지난해 영토 논란이 제기됐던 서해 함박도가 북한군 통제 하에 있는 섬이라고 재차 밝혔다. 정부가 함박도를 주소지에 등록하고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행정부처 간 협의 없이 제각각 업무를 처리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함박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 관리실태’ 보고서를 31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정부의 함박도 관리 현황에 대한 국회의 감사 요구로 시작됐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함박도는 1953년 8월 정전협정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북한 관할이다. 그러나 지난해 언론 보도로 강화군에 주소지가 등록돼 있고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영토 관할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은 “정부가 함박도 관리를 모순되게 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을 검증하기 위해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문화재청,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감사원은 지난해 국방부가 함박도는 북한군 통제 아래 있다고 밝히면서 근거로 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앞서 국방부는 ▲함박도는 정전협정상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 약 1km에 위치하고 있고 ▲유엔군사령부도 함박도가 북한의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는 입장이며 ▲서해 NLL 북쪽 약 700m에 위치해 북한의 군사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을 현장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전협정은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5개(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제외한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 하에 둔다”고 규정하고, 도계선 이남 섬들은 유엔군이 관리하기로 했다. 함박도는 정전협정에 첨부된 지도상 도계선 북쪽에 위치해 북한 관할에 해당했다.

국방부가 제시한 서해 NLL 좌표를 기준으로 봐도 함박도(동경 126도 01분 41초, 북위 37도 40분 40초)는 NLL 북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함박도를 우리 군이 관리한 이력이 있는지도 점검했다. 그러나 육군본부의 한국방어계획(1971년)에 함박도 인근 도서는 작전지역으로 기술돼 있었지만 함박도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군 관할부대 작전계획에도 함박도를 작전지역으로 포함시킨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함박도가 행정구역상 강화군(서도면 말도리 산97)에 등록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강화군은 1973년 발행된 국토기본도를 근거로 1978년 12월 함박도를 지적공부(토지에 관한 여러사항을 기록한 대장, 지도 등)에 신규 등록했다. 이 국토기본도는 미군이 1953~1954년 편집한 지도를 기초자료로 편집된 지도였다.

감사원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유 중인 1953~1978년 발행 지도를 확보해 검증한 결과 11개 중 ▲함박도가 경기도 관할구역으로 표시된 지도는 5개 ▲황해도 관할구역으로 표시된 지도가 1개 ▲나머지 5개는 불분명하게 표시돼 있었다.

국방부의 1956~1963년 군사지도 13개 중에서도 ▲함박도가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이남에 표시된 지도는 4개 ▲도계선 또는 유엔관리선 이북에 표시된 지도는 8개 등으로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함박도가 행정구역상 강화군에 소속되면서 여러 부처들의 행정관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함박도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편입된 구체적인 과정이 드러난 문서는 없었다. 다만 감사원은 국방부가 1972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강화군 전체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했고, 함박도가 1978년 12월 강화군에 등록되면서 자동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함박도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절대보전무인도서, 산림청의 보전산지,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도 지적공부 등록에 따른 후속조치였다.

감사원은 “부처 간에 협의 없이 각각 업무를 처리하면서 실제 북한군이 통제 중인 함박도에 대한 행정관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범부처 민관 합동검증팀에서 함박도 관련 여러 문제에 대한 자체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에 감사받은 부처들에 대해 별다른 처분 요구를 하지 않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감사를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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