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등 국무회의 의결…靑 “택시·모빌리티 상생 기대”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31일 15시 39분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사용하도록 시행령 개정
목적예비비로 마스크 업체 고용 보조금 지원
靑 "마스크 생산업체 부담 완화하기 위한 차원"

다양한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화하는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5일 만에 관련 법안이 공포됐다.

이번 공포안은 지난해 3월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의 후속 조치로, 택시만 영업이 가능했던 운송 가맹사업 시장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여객운송사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당 법안 공포로 ▲플랫폼 운송사업(사업자들이 플랫폼을 직접 개발해 운영하는 운송 서비스) ▲플랫폼 가맹택시사업(플랫폼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플랫폼 중개사업(단순 호출방식을 넘어 애플리케이션 등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자와 차량을 연결하는 서비스) 등이 가능해진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택시 업계의 혁신과 서비스 개선의 토대가 되고, 택시·모빌리티 업계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을 포함해 법률 공포안 60건, ‘전시 재정·경제에 관한 임시특례법’ 등 전시법령안 1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됐다.

전시법령안 11건은 올해 을지태극연습에 앞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정부는 그동안 매년 을지태극연습 이전에 전시법령안 중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을지태극연습 시 이를 반영해 훈련해왔다. 유사시 즉각 공포·시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마련해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재가 대기 상태로 보관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재난을 관리하는 데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또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지원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16억7800만 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로 지출키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투·개표소 방역 및 방역 물품 지원에 필요한 경비 175억7000만 원과 마스크 생산업체 고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경비 15억6800만 원도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윤 부대변인은 “공적판매처 80% 이상 출고의무 부과 등에 따른 마스크 생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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