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총선 재외투표…코로나19로 절반인 8만명 ‘불가’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31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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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40개국 65개 공관서 재외선거사무 중지
투표권 행사 가능 재외선거인은 전체의 53.2%에 그쳐
코로나19 확산시 재외투표 중지 결정 추가될 수도

오는 4·15 총선에서 해외에 거주·체류 중인 유권자들을 위한 재외투표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6일 중 각 재외투표소별로 기간을 정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현지시간 기준)까지 재외투표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는 21대 총선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유권자 수를 총 17만1959명으로 확정한 바 있다. 선거권을 갖고 있지만 외국에서 투표해야 하는 유학생이나 주재원,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가 14만5911명,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이 2만6048명이다.

그러나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각국에서 재외선거사무가 중단됨에 따라 실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외선거인은 전체의 절반 수준인 9만1459명(53.2%)에 불과한 상황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7일 코로나19 사태의 발원지인 중국 주우한총영사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한 데 이어 지난 26일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17개 국가 23개 재외공관과 지난 30일 주미국대사관 등 25개국 41개 재외공관 등의 선거사무를 잇따라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총 40개국 65개 공관에서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됐으며 해당 지역 재외 선거인은 8만500명에 달한다.

선관위는 “코로나19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재외선거 실시를 우려하는 주재국의 공식입장 표명이 있었거나 주재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재외국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등 정상적인 재외선거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 신중히 논의한 끝에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재외투표기간 중에도 주재국의 제재조치가 강화되거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재외투표 진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중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선거인 규모는 더 축소될 여지도 있다.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 실정에 맞게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투표소 내 선거인 1m 이상 간격 유지, 소독용품 비치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재외투표지는 투표가 끝나고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회송되며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선관위에 인계된 후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보내 국내투표와 함께 개표한다.

선관위는 여객기, 화물기 또는 육로 이동 등 가능한 모든 회송 수단을 강구해 재외 투표함을 국내 총선 투표일인 4월15일 전에 우리나라로 이송해 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거법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를 진행하게 된다.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국외로 출국하지 않았거나 4월1일 전에 귀국했다면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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