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선거기간개시일인 오는 2일부터 선거일 전날(1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이런 내용의 선거운동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선거구 내에서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TV와 라디오 방송별로 1회당 1분 이내로 각 15회씩 광고가 가능하고, 오는 13일까지 20회 이내 신문광고도 할 수 있다.
또 각 당 비례대표 후보자 가운데 선임된 대표 2명은 1회당 10분 이내에 TV, 라디오 방송별로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유권자도 공개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Δ인터넷 Δ전자우편 Δ문자메시지 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등 ‘정당법 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4월 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총선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는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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