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일 전남 영광의 선친 묘소가 불법이라는 군청의 판단을 받은 것과 관련해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91년(199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 동생 소유의 밭에 모셨고, 재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며 “그런데 최근 관청의 연락으로 이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정해진 대로 과태료를 물겠다. 그리고 서둘러 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의 가족은 선산이 없다. 거의 30년 전 밭에 모신 아버지의 묘 옆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문제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면서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 주변의 모든 일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캠프 등에 따르면 선친의 묘소가 있는 곳은 이 위원장의 동생 소유 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곳은 토지이용 계획상 사설 묘소를 조성할 수 없는 곳이다. 장사법에 따르면 사설묘지는 도로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조성해야 한다. 해당 묘지는 도로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또 농지법에는 농지를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