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샷, 투표소 안에선 ‘NO’… 밖에선 ‘OK’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일 03시 00분


[슬기로운 4·15 투표] <1> 생애 첫 투표 모델 한현민씨
“인증샷 올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지만 막상 투표소로 향할 생각을 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등 온갖 생각이 떠오른다.

동아일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4·15총선 선거일까지 다양한 시민들의 선거 관련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풀어 보는 ‘슬기로운 4·15 투표’를 연재한다. 첫 질문자는 이번 선거에서 처음 투표하는 모델 한현민 씨(19·사진)다. 한 씨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2017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로 뽑은 인물이다. 그는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투표를 처음 하는데요. 투표 후 스마트폰으로 인증샷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는 등 친구들에게 투표 사실을 알리고 싶어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투표소 밖에서는 얼마든지 인증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투표소 밖에서 손가락으로 ‘엄지 척’을 하거나 ‘V자 표시’를 하는 등 정당 기호를 연상케 하는 인증샷을 찍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투표소 안에서는 촬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도 안 됩니다.”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정답 기입을 잘못하면 OMR 카드를 교체해 주잖아요. 실수로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는 등 투표를 잘못했을 경우 투표지는 교환해 주나요.


“투표용지는 어떤 경우에도 다시 드릴 수 없습니다. 잘못 찍었다고 해서 투표지를 찢은 후 주머니에 넣어 투표장을 벗어나도 안 됩니다.”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많은 것을 해결합니다. 총선 투표도 온라인을 통해 할 순 없나요.


“총선 등 공직 선거는 온라인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투표를 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을 바꿔야 합니다. 대리투표, 해킹 등 투표의 공정성 및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사항이에요.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 도장 모양을 새긴 기표용구를 사용해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공동기획 :
#21대 총선#4·15 투표#인증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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