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간단체가 북한에 1억원 상당의 손소독제를 보낸다. 정부가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을 승인했다.
20일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지원 요건을 만족한 국내 민간단체 1개에 대해 지난 3월31일 반출을 승인했다”면서 “승인된 물품은 1억원 상당의 손소독제이며, 재원은 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명이나 반출 경로, 시기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공개를 희망하고 있어 자세한 사항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요 물품에는 손소독제다. 수량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약 1억원 상당이다. 이번 반출 승인 품목에 마스크는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대북지원을 하기 위한 국내 다수 민간단체가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경기도는 지난 2월쯤 통일부에 대북지원 관련 문의를 했지만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승인을 얻지는 못했다.
민간단체가 대북지원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 교류협력기금법’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 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Δ북측과 합의서 체결 여부 Δ재원 마련 여부 Δ구체적인 물자확보 Δ수송 계획 Δ물자 분배의 투명성 확보 등 총 5가지다.
이날 당국자는 ‘승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통상적으로 어떤 절차인지 말하기가 힘들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경로로 치면 국제 단체가 이용하는 경로와 유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북한이 지원 물품을 받는 시기에 대해 이 당국자는 “상황이나 여건이 다르고, 그 단체가 접촉하는 북한 단체의 반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기간은 없지만 대북지원품의 성격을 감안하면 이 단체도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전달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또 다른 민간단체의 요청이 현재 있는지에 대해 이 당국자는 “아직 요건 갖추지는 않았지만 신청 중인 단체는 몇 개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승인요건 중의 하나가 분배의 투명성이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도 추후 요건이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는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의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남북 보건협력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검토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