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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한미군, 술집 출입 병사들 훈련병으로 강등…봉급 몰수
뉴시스
업데이트
2020-04-05 21:02
2020년 4월 5일 21시 02분
입력
2020-04-05 21:01
2020년 4월 5일 2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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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어기고 술집 방문
중사 1명, 병사 3명 징계…봉급 몰수 예정
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위반한 병사 3명의 계급을 강등하고 봉급을 몰수하는 등 강력 처벌에 나섰다.
미 8군사령부는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로나19 관련 군의 공중보건 방호태세(HPCON) 규정을 어긴 중사 1명과 병사 3명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 송탄과 동두천에 있는 부대 밖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은 앞서 HPCON을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로 격상하면서 모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주문한 바 있다.
미 8군사령부는 중사 1명에 대해 2개월 간 2473달러의 봉급을, 병사 3명에 대해 2개월 간 866달러의 봉급을 몰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사들은 훈련병으로 계급도 강등된다.
이들은 이와 함께 45일 간 이동금지 및 추가 근무 명령도 받았다.
미 8군사령부는 “우리 군인과 직원, 그 가족들이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나타날 결과를 이해시키기 위해 이번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5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군 기지 곳곳에서 확진 환자가 계속 발생하자 일벌백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한미군의 확진자는 총 19명으로 늘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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