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티셔츠 입고 공연?… 선거사무원외엔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6일 03시 00분


[슬기로운 4·15 투표] <3> 아이돌그룹 A.C.E 막내 찬 씨


지난달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시상식 애프터파티에서 공연을 펼쳐 주목받은 아이돌 그룹 A.C.E(에이스)의 막내 찬 씨(23·사진). 그가 동아일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슬기로운 4·15투표’ 코너에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막상 투표를 하려고 하니 설레고 긴장되는데 친구들에게 투표하러 함께 가자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내도 되나요.


“누구든지 투표 참여 권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물론이고 전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집집마다 방문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의 공간에서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 피켓이나 인쇄물을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후보자의 얼굴 또는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거나 모자를 쓰고 공연해도 되나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인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그림, 명칭(성명)이 새겨진 옷과 모자 등은 착용할 수 없습니다.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과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법에 저촉됩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4·15총선#아이돌그룹#에이스#찬 씨#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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