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용주, 근로자들에게 선거일 투표시간 보장해야”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8일 10시 18분


근로자가 투표시간 미보장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근로자가 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10~11일)과 선거일(15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또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도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안내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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