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軍장병도 10일부터 사전투표…“투표권 적극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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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9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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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에 강원 화천군 사내면 다목초등학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육군15사단 장병들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2018.6.8/뉴스1 © News1
2018년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에 강원 화천군 사내면 다목초등학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육군15사단 장병들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2018.6.8/뉴스1 © News1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10~11일 양일간 실시됨에 따라 군 당국이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이번 4·15 총선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투표해야 하므로 장병들은 감염 예방을 위해 투표 전 예방 수칙과 투표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방 수칙에 따라 장병들은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시 외에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한다. 또 앞사람과는 2미터(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발열체크를 통해 이상 증상이 있을 시에는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투표관리 지침’을 전군에 하달했다.

일반 장병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벗어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가 사전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다만 최전방 경계부대, 함정근무자 등은 사전 신청을 통해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확진자도 사전에 거소투표를 신청한 경우 투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확진자 외에 예방적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장병들은 거소 투표가 불가능하다. 이들은 일반 장병과 분리된 별도 차량으로 투표소로 이동하게 된다. 또 격리장소부터 투표 후 복귀까지 차량소독, 출발 전 발열체크, 손씻기 등의 보건대책을 강구하고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국방부는 “정치적 중립 준수를 통한 공명선거 실천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전 장병이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토록 해 ‘내일을 바꾸는 올바른 선택이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아름다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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