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 차량에는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있었으나 당시 현장을 지키던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 3명이 A 씨를 제압해 체포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야간근무를 마친 A 씨는 오전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후보 연설이 수면에 방해가 되어 홧김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범행 당시 오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은 구호를 외치지 않았고 음악도 틀지 않았다. 1분 뒤 등산복 차림의 A 씨가 오른손의 흉기를 숨기지 않고 드러낸 채 빠른 걸음으로 유세 차량을 뒤쫓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A 씨를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지훈 easyhoon@donga.com·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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