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재외선거를 진행한 17개 국가 18개 재외공관에 대해 공관개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브라질, 나이지리아, 폴란드 등의 17개 국가에서 항공편 운항이 전면 중단돼 재외투표를 국내로 회송할 방법이 없는 데 따른 결정이다. 공관개표는 2012년 재외선거제도가 도입·시행된 이래 처음이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편 운항이 중단 또는 감축돼 외교부, 재외공관, 운송업체 등과 재외투표의 안전한 회송 방법을 협의했으나 이들 18개 재외공관에서는 공관개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공관개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한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해 재외공관에 전달했고, 개표소 방역 등 안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공관개표는 투표 당일인 15일 오후 6시 투표가 종료되면 함께 개표가 시작된다. 공관개표가 진행되는 대상 공관의 투표자수는 총 1438명이다.
또 공관개표 업무의 신속 대응을 위해 24시간 운영체제의 재외선거상황실을 공관개표 종료 시까지 공관개표상황실로 변경해 운영할 예정이다. 공관개표상황실은 4개반, 23명으로 편성된다.
앞서 선관위는 55개국 91개 공관에서는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시켰다. 36개 공관에서는 재외투표 기간을 단축 운영했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은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속에서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으로 재외투표기간 단축, 추가투표소 및 교통편의 축소 등에도 참정권을 행사해 준 재외유권자들과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관리해준 외교부와 재외공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일부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제한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 상황에서도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