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오후 6시前 투표소 도착해야… 공무원 동행이 원칙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3일 03시 00분


코멘트

[총선 D―2]무증상 자가격리자 투표 지침

12일 서울 북한산 족두리봉에서 산악회 회원들과 북한산국립공원 관계자들이 교복, 한복 등을 차려입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12일 서울 북한산 족두리봉에서 산악회 회원들과 북한산국립공원 관계자들이 교복, 한복 등을 차려입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4·15총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자의 투표를 조건부로 허용한 것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그 대신 전파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발열 등 의심 증세가 있는 격리자는 투표할 수 없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가 내용을 담은 투표 지침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4·15총선 당일 투표를 원하는 자가 격리자는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격리가 일시 해제된다. 13, 14일 미리 투표 의향을 밝힌 자가 격리자는 도보나 자기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이동한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전담 공무원이 일정 거리를 두고 일대일 동행하는 게 원칙이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자가 격리자의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고 선거 관리 참관인의 감염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자가 격리자가 투표소에 도착하면 야외 대기 장소에서 기다려야 한다. 투표는 오후 6시 이후에 하지만, 도착은 일반 유권자처럼 6시 전에 해야 투표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가 투표 마감 때 몰릴 경우 자가 격리자 투표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가 확인되면 투표 후 오후 7시를 넘겨 귀가하는 것도 허용된다.


우려되는 건 공무원 동행이 어려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무단이탈 가능성이다. 특히 서울은 자가 격리자가 약 1만7000명, 경기는 1만6500명이나 된다.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 투표권이 없는 일부를 제외해도 공무원이 모든 자가 격리자와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격리가 해제된 1시간 40분 동안 구체적인 동선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투표 직후 집으로 가지 않고 잠시 다른 곳을 방문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전화만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또 자가 격리자가 동선을 지켜도 다른 사람이 다가와 접촉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투표소 이동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100% 차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투표 행위 외에 일탈 행위가 적발되면 자가 격리 위반자처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을 투표소에 데려오는 건 처음이라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도 다양한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1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도 투표소 방역 지침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적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이 몰려들어 ‘1m씩 간격을 두고 줄을 서라’는 지침이 무색했다. 서대문구의 투표소에서도 건물 통로가 좁고 공간이 협소해 밀접 접촉이 벌어졌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투표소에 나온 자가 격리자 중에는 당일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며 “자가 격리자끼리도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min@donga.com·사지원·김소민 기자
#4·15총선#코로나19#자가격리자#투표 지침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