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도장 다른 난 묻으면?… 의사 알수있어 유효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4일 03시 00분


[슬기로운 4·15 투표] <9·끝> 다양한 장르 활약 윤종훈 배우


드라마와 영화, 예능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우 윤종훈 씨(36·사진). 그가 동아일보 ‘슬기로운 4·15 투표’에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어떤 경우에 투표지가 무효 처리되나요?

“무효표 처리는 공직선거법 180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일단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간혹 손도장을 찍거나 문자나 기호를 기입하는 유권자들이 있는데 무효표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이름을 쓰거나 낙서한 것도 무효표가 됩니다.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투표록 등을 확인해 정상적으로 받은 투표지라는 점이 확인되면 유효 처리합니다.”

―투표지를 접다가 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표가 되나요? 또 투표지를 제대로 접지 않아서 남들이 제 표를 보면 무효가 되나요?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 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 처리됩니다. 투표지는 기표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가급적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더라도 무효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투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될 수 있습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공동기획 :
#21대 총선#4·15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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