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맨손으로 투표도장 인증샷, 감염 위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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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때에는 ‘인증샷’을 위해 손등에 투표 도장을 찍는 행위를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3일 브리핑에서 “비닐장갑을 벗고 맨손에 투표 도장을 찍는 행위는 (방역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는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뒤 투표소 관계자가 나눠주는 일회용 비닐장갑을 양손에 껴야 한다.

앞서 10, 11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일부 유권자들이 맨손 등에 도장을 찍어 투표 사실을 인증한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보건당국은 맨손으로 도장을 찍는 과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투표소 도장은 플라스틱 재질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최대 72시간 동안 플라스틱에서 생존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비닐장갑 위에 도장을 찍는 행위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비닐장갑 위에 도장을 찍는 행위는 그나마 비닐장갑을 벗지 않았기에 감염 위험을 크게 높이지는 않지만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도장 인증 대신 투표 확인증을 받으면 안전하게 투표 사실을 인증할 수 있다. 투표확인증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처음 등장했다. 투표 당일 투표관리관에게 요청하면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21대 총선#4·15 투표#투표 도장인증#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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