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웜비어법 18일 발효…美전문가들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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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4일 10시 36분


통일부가 29일 공개한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시설 중 ‘고성항 횟집’. 현대아산이 소유하고 일연 인베스트먼트가 운영, 2003년 12월 문을 연 고성항 횟집은 236석으로 구성돼 있다. (통일부 제공) 2019.10.29 뉴스1
통일부가 29일 공개한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시설 중 ‘고성항 횟집’. 현대아산이 소유하고 일연 인베스트먼트가 운영, 2003년 12월 문을 연 고성항 횟집은 236석으로 구성돼 있다. (통일부 제공) 2019.10.29 뉴스1
북한 관광에 나섰다 감금돼 고문을 받고 숨진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대북제재 법안이 오는 18일 발효되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이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했다.

‘웜비어법’은 세컨더리보이콧(유관3자 제재) 대상을 ‘북한과 고의로 거래하는 개인과 법인 모두’로 대폭 확대하는 등 대북제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국장은 VOA에 “미국이 대북 거래를 돕는 해외 은행들, 특히 중국 대형 은행들에 ‘의도적인 경고’를 보냈다”며 “해외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못하게 하는 ‘억제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파트너들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북한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겼다는 점에서 웜비어법 발효는 중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미 재무부 선임고문을 지낸 에릭 로버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국장은 “해외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대북 제재 위반임을 알면서도 북한과 거래했을 때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해당 기관들에 제재를 부과해야 하는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재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웜비어법은 “기존의 미국법을 해외 기관들에도 적용해 제재의 범위를 확대했다”며 “미국 은행과 미국인들은 북한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를 해외 은행과 기관으로 연장하는 ‘2중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이 불법 대북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은행과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라고 VOA는 분석했다.

VOA는 “미국의 금융 파트너를 제재하는 것은 ‘미지의 영역’이었다”며 “해당 기관들에 대한 제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오랜 기간 있어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스나이더 국장은 “미 재무부가 중국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에 대해 벌금을 추진하거나 일정 기간 국제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경우 미국에 잠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브라운 교수는 “중국 은행시스템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계돼 있어 웜비어법에 취약할 수 있지만 중국이 해당 법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미국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웜비어법에 어떻게 반응할지도 지켜봐야 할 중요한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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