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투표에 영향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투표소 100m 내 투표권유 금지
마스크 쓰기·대화자제·1m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하루 전인 14일 “선거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돼 있는 신분증이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카카오)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3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는 총선인 만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전 국민 방역지침을 준수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투표소 가기 전 꼼꼼히 손 씻기, 마스크와 신분증 준비하기, 투표소 안팎에서 대화 자제 및 1m 이상 거리두기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각 언론사에 이번 총선 출구조사 결과 보도를 오후 6시15분 이후 공표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출구조사 결과가 투표 마감인 6시 이후 투표하는 자가격리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선관위는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다수 선거인의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각 언론사의 출구조사 및 투표 관련 각종 조사 결과가 종전과 같이 투표 마감 시각 직후 발표되는 경우 자가격리 중인 선거인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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