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차명진 “제명 무효…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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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4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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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13일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선거사무소에 서 한 캠프 관계자가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2020.4.13 © News1
‘막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13일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선거사무소에 서 한 캠프 관계자가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2020.4.13 © News1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시 병 국회의원 선거 후보가 당의 제명 결의에 대해 청구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14일 인용했다.

차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라며 “빨리 주변에 알려 달라”고 말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차 후보에 대한 통합당의 ‘제명’ 결정은 효력정지됐으며 차 후보는 15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차 후보가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문건 사진에는 “제명 결의의 효력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의 제명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적혀 있다.

앞서 차 후보는 지난 6일 OBS 스튜디오에서 녹화한 부천병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OOO 사건이라고 아는가”라며 “지난 2018년 5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통합당 윤리위는 지난 10일 차 후보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차 후보가 탈당 권유를 거부할 경우 총선 완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여론의 비판이 들끓자 통합당은 지난 13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차 후보에 대한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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