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민정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수사 의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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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불가 주민자치위원 발언… 본인 동의 안받고 공보물 담아 배포”
高측 “선관위 직원이 오세훈측에 수사의뢰 누설, 선거중립의무 위반”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오전 광진을에 출마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울 광진구 자양골목시장 사거리에서 구민들에게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동아일보 DB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오전 광진을에 출마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울 광진구 자양골목시장 사거리에서 구민들에게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동아일보 DB
서울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서울 광진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을 동의 없이 선거 공보물에 담아 배포했다며 고 후보와 선거사무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미래통합당이 8일 고 후보 등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 문구를 선거 공보물에 담아 유권자 8만1800여 가구에 배포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선관위는 조사 결과 고 후보 등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특정인의 지지 여부를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고 후보 측은 선관위의 수사 의뢰가 경쟁자인 통합당 오세훈 후보 측에서 흘러나왔다고 주장하며 “선관위 직원이 투표일 전날 오 후보 측에 전화로 (고 후보에 대한) 수사 의뢰 사실을 미리 알려준 것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다. 명백한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윤다빈 기자
#선관위#더불어민주당#고민정#선거법#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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