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불가 주민자치위원 발언… 본인 동의 안받고 공보물 담아 배포”
高측 “선관위 직원이 오세훈측에 수사의뢰 누설, 선거중립의무 위반”
서울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서울 광진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을 동의 없이 선거 공보물에 담아 배포했다며 고 후보와 선거사무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미래통합당이 8일 고 후보 등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 문구를 선거 공보물에 담아 유권자 8만1800여 가구에 배포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선관위는 조사 결과 고 후보 등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특정인의 지지 여부를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고 후보 측은 선관위의 수사 의뢰가 경쟁자인 통합당 오세훈 후보 측에서 흘러나왔다고 주장하며 “선관위 직원이 투표일 전날 오 후보 측에 전화로 (고 후보에 대한) 수사 의뢰 사실을 미리 알려준 것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다. 명백한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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