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마스크 없이 투표소 찾은 40대 제지 당하자 고성 등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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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5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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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5일 김포 시민들이 경기 김포한강센트럴자이1단지아파트에 마련된 투표장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2020.4.15/뉴스1 © News1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5일 김포 시민들이 경기 김포한강센트럴자이1단지아파트에 마련된 투표장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2020.4.15/뉴스1 © News1
경기 김포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40대 여성 유권자가 투표소 출입을 제지 당하자 소란을 피우다 입건됐다.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전 7시쯤 ‘김포시민회관 내 사우동제4투표소에서 한 선거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사우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A씨를 발견, 지구대로 데려가 조사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열 체크에도 응하지 않아 투표관리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했고, 이에 항의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투표관리원 신체를 접촉하기도 했으며, 바닥에 눕는 등 다른 유권자들의 투표를 방해했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도록 하고, 그 명령에 불응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투표가 가능하다”며 “발열체크, 2m 거리두기 등 ‘4·15 총선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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