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당선자 안내견 국회 출입 가능해질듯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0일 03시 00분


[총선 이후]金 “해가 되는 물건-음식물 아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당선자가 안내견 ‘조이’와 함께 참석했다. 국회는 그동안의 관행을 바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안내견 출입을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17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당선자가 안내견 ‘조이’와 함께 참석했다. 국회는 그동안의 관행을 바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안내견 출입을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국회 사무처가 시각장애인인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자의 안내견 ‘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등 회의장 출입을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 19일 국회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안내견의 출입 제한을 할 수 없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조만간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제148조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관례적으로 본회의장, 상임위 회의장에 안내견 출입을 제한했다. 17대 국회 당시 시각장애인인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안내견도 본회의장 출입이 제한됐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국정감사 때 이슈 몰이를 위해 낙지, 뱀, 쥐, 고양이 등을 상임위 회의장에 들여온 전례가 있다. 김 당선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안내견은 회의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이 아니고 시각장애인의 눈”이라며 “잘못된 규정 해석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결정을 한다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회는 성스러운 곳도, 속된 곳도 아니고 그냥 다수가 모인 곳일 뿐”이라며 “안내견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시각장애인 의원이 비장애인 의원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국회 사무처#미래한국당#김예지 당선자#안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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