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母 “웅동학원 탓에 이꼴…둘째 불쌍해 미칠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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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0일 16시 13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 대한 8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 대한 8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83)은 20일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52)의 재판에서 “학교 때문에 집이 이 모양이 됐는데 둘째 아들(조 씨) 탓이라고 하니 천불이 안 나겠냐”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씨 측 변호인과 검찰 양측의 신청으로 박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이사장은 2010년부터 웅동학원의 이사장을 맡아왔다.

박 이사장은 “둘째가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간 후 돈 문제로 자주 대립하는 등 부자간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큰 공사를 수주해오면 대가를 주는 것이 상식인데, 아들이라는 이유로 둘째에게만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남편이 연대보증을 서는 바람에 30대 초반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신세를 망친 둘째가 불쌍해 미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씨가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고, 조씨는 51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조 씨는 지인 박 모 씨 등을 통해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 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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