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위 패널보고서
2018년 北선박 접촉 포착됐지만 환적 직접 증거 없어 무혐의 처분
일각 “韓 대북제재 준수 관리 허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금지하는 북―중 간 불법거래에 관여했다는 지적을 받은 한국 선사가 비슷한 혐의로 또 다른 조사를 받았던 것이 20일 확인됐다. 한국 기업이 국제사회의 주의를 받았음에도 제재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을 지속한 것이다. 정부 당국의 대북 제재 준수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외신이 공개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패널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선사 소유의 A선박은 지난해 최소 4차례에 걸쳐 북-중 간 불법교역에 관여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NK뉴스 분석에 따르면 A선박은 한국의 B선사 소유다. 이 선사는 2018년 북한 선박과 직접 접촉해 유류를 공급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를 받았던 C선박을 소유하고 있다. 2018년 당시 북한 배와 접촉한 현장이 포착됐으나 환적의 직접적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일종의 경고를 받았지만 이듬해에 같은 선사가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을 지속해 논란이 재발된 것이다.
특히 A선박은 지난해 7, 8월 동중국해에서 중국 국적 윤홍8호에 정제유를 공급했고, 해당 제품은 북한 남포항으로 운송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연간 50만 배럴로 안보리가 제한해 놓은 정제유 수입 상한을 위반했는데, A선박이 공급한 유류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은 중국 배에 유류를 건네는 것 자체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며, 계도 중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B선사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윤홍8호가 제재 리스트에 오른 선박이 아니었으며, 최종 목적지가 북한인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보고서는 A선박이 연루된 교역을 두고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NK뉴스는 또한 A선박이 이미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는 중국의 한 선박과 지난해 6월 접촉한 정황이 있다고도 분석했다. 이에 대해 해당 선사는 NK뉴스에 “접속 의혹이 제기된 선박이 아닌 다른 배와 접선했으며, 이 배와도 환적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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