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강화법’ 원안대로 추진 “야당 협상서 조정”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1일 12시 34분


"12·16 대책 반영 원안,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총선때 '1주택자 감면·장기거주자 면제' 반영 안돼
김정우 "12·16 대책에 이미 1주택 세액공제 포함"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지난해 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원안대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4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원칙적으로 12·16 대책을 이번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며 “야당과 일정이나 법안 내용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거쳐 최선을 다해 이번 국회때 12·16 대책을 반영해 통과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김 의원 명의로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를 통틀어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씩 상향하고 세금 부담 상한선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1주택자의 경우 과표에 따라 경우 과표에 따라 0.6%(3억원 이하)에서 0.8%(3억∼6억), 1.2%(6억~12억), 1.6%(12억~50억), 2.2%(50억~94억), 3.0%(94억 초과)로 각각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씩 조정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말한 내용은 12·16 대책에 많이 반영돼있다. 예컨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액) 공제율 상향하는 것이 대책에 포함돼있자”며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합산공제 확대로 고령자 공제를 (구간별로) 최대 10%까지 확대하는 것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주택자 및 장기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거론했고, 강남3구 등 고가주택이 밀집한 수도권 출마자들도 지난달 27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총선 당시 언급했던 종부세 완화 공약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얘기가 달라진 것이 아니다. 1가구 1주택자 세액(공제) 부분은 12·16 대책에 취지가 포함돼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협의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대안을 받아서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종부세 감면을 적극 주장하는 야당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해 원안을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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