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의 모습. 2020.4.13/뉴스1 © News1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지난달 23일부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개월 연장했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지난 3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의 사유가 된 Δ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Δ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시행에 따른 것이다.
또 Δ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Δ항공편 운항 중단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다.
?외교부 측은 “이번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하는 것으로 발령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이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된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되며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이날 발령된 주의보는 별도 연장조치가 없는 한 다음달 23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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