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겸직논란 황운하 보수제한 가능…의원직은 윤리특위 판단”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21일 20시 45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후보가 16일 새벽 대전 중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결정에 기뻐하고 있다. 2020.4.16/뉴스1 © News1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후보가 16일 새벽 대전 중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결정에 기뻐하고 있다. 2020.4.16/뉴스1 © News1
국회사무처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대전 중구)의 겸직 논란과 관련해 국회법을 검토한 결과 겸직으로 인한 보수 제한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의원직에 대한 직접 처분은 사무처가 아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2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황 당선자와 같은 겸직 사례는 전례가 없어 국회사무처에서도 매우 당혹스러운 입장”이라며 “법리검토를 진행한 결과, 국회법 29조에 규정한 겸직금지 조항에 따라 보수제한이 가능하다는 잠정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사무처 등 권위 있는 책임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그것에 의거해 조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답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소동은 황 당선인이 경찰 신분을 유지하면서 다음달 30일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전례가 없는 상황 때문이다.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 일부에 대해선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한 뒤 겸직 허가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경찰직의 경우 신고에 의해 겸직허가가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국회사무처 차원 밖의 일이라고 결론내렸다. 21대 국회가 들어서면 차기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국회 윤리특위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사무처가 의원직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차기 국회의장이 별도의 판단을 통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29조 4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윤리특위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또한 8항에 따르면, 의원이 겸직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앞서 황 당선인은 지난 4·15 총선 출마 전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된 수사를 받으면 징계결과가 나올때까지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황 당선인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직위를 겸할 수 없지만, 대통령 훈령상으로는 면직이 안 되는 전례가 없는 특이한 당선인 기록을 남기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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