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령층 일자리 55만개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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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폐업한 자영업자 대상 산림-환경 보호 일자리 30만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종사자들 무급휴직때 월50만원 석달 지원
휴업수당 버거운 기업엔 융자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기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왼쪽부터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기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왼쪽부터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청와대사진기자단
22일 정부가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대책은 고용 유지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일자리 55만 개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최근 고용시장에서 직격탄을 맞은 청년층과 고령층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으면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비대면·디지털 분야의 공공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기로 했다. 약 1조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중이용시설 방역이나 환경 보호, 데이터 구축 업무 등이다. 이와 함께 실직자나 폐업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방역과 산림재해 예방, 환경 보호 등 3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 공급한다.

소득이 끊긴 무급 휴직자 등 고용이 불안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무급 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무급 휴직 즉시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대상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다.

일반 업종은 고용을 1개월만 유지하고 무급 휴직에 들어가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 업종은 3개월 이상 유급 고용이 유지돼야 지원받을 수 있었다.

특별고용지원업종도 확대된다. 현재는 여행업, 관광운송업, 조선업, 관광숙박업, 공연업이 지정됐다. 여기에 항공업 중 지상직을 비롯해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이 추가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광객 감소로 일자리가 급감한 업종들이다. 약 20만 명이 생활안정자금 융자 우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휴업수당 지급이 버거운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도 도입된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 유지 노력을 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은 휴업수당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선지급, 후변제’ 형태여서 자금난에 허덕이는 영세 기업은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정부가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을 먼저 지급한다.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대책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그만큼 특단의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전체 예산 중 9조3000억 원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해 신속한 지원이 힘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성민 min@donga.com·송혜미 기자
#문재인 정부#코로나19#고용안정#일자리#한국형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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