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카카오톡으로 암구호를 공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암구호는 야간에 아군을 식별하기 위해 정한 3급 비밀사항이다.
23일 육군 등에 따르면 강원 화천군의 한 부대 소속 이모 일병(21)은 2월 2일 외박 복귀 전 7명이 참여한 동기생활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해당 일자의 암구호를 문의했고 동기 1명이 답어를 알려줬다. 이어 이 일병은 오후 8시 50분경 위병소를 통과하며 암구호 답어를 말했다. 암구호가 변경된 이날 오후 부대 내에 없었던 이 일병이 답어를 인지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위병소 근무자가 이를 상부에 보고해 적발됐다. 불필요하게 암구호를 말했다가 되레 비밀사항을 어긴 게 발각된 것.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암구호는 단어 형식으로 매일 변경되고 전화로도 전파할 수 없다.
안보지원 부대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단체 채팅방 인원을 조사한 결과 당일 암구호 답어가 게재된 것 외엔 다른 보안사항이 유출되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대는 답어를 묻고 답한 2명에 대해 근신 15일 처벌을 내리고 전 장병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했다. 2월 28일 개정된 규정은 보안 유출 당사자에게 강등부터 영창까지의 징계를 내리도록 돼 있지만, 사건이 개정 전에 발생해 근신 처벌이 내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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