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칙 어긴 주한미군 직원 7명, 2년간 시설 출입금지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4일 09시 56분


3월25일 선포 주한미군 비상사태 내달까지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수칙을 어겨 2년간 출입 금지 징계를 받은 주한미군 직원이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24일 오전 보도자료에서 “주한미군 안에서 낮은 감염률에도 불구하고 몇 명 소수 인원들은 엄격한 통제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은 공중보건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예방통제조치를 따르지 않은 주한미군 소속 민간인 7명에게 주한미군 시설에 대한 2년간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 직원 1명이 지난달 30일과 31일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기지를 방문했다. 이 직원은 2년간 시설 출입금지 징계를 받았다.

또 험프리스 기지 소속 교육 담당 직원과 용산 기지 소속 육군 직원은 이달 각각 기지 밖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가 2년 출입금지 징계 대상이 됐다.

이 밖에 주한미군 사령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할 방침이다. 사령부는 지난달 25일 선포한 비상사태를 다음달까지 유지한다.

사령부는 “4월23일 자정에 만료된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오늘부터 30일간 추가 연장한다”며 “그 이전에 갱신 또는 종료하지 않는 한 5월23일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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