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 259건 檢고발-수사 의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7일 03시 00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총선 기간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총 259건을 검찰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안이 가벼워 경고 등에 그친 570건을 합하면 선관위가 조치를 끝낸 선거법 위반 행위는 829건이다. 다만 현재 조사 중인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고발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26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선관위의 조치 건수는 최근 치러진 총선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선관위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1595건, 2016년 20대 총선에서 1377건 등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 위반 행위의 유형은 기부, 여론조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공무원 선거 관여, 비방·흑색선전 등으로 다양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도 심판 격인 선관위가 소송의 당사자가 됐다.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 정당 등록을 허가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로 황모 씨 등 84명이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 2012년 총선에서 5건, 2016년 총선에서도 11건의 선거무효 소송이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됐지만 모두 각하, 기각되거나 소 취하가 이뤄졌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주장한 투·개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도 24일 기준으로 7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선관위#선거법 위반#검찰 고발#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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