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기준 동의여부 변경·위력에 의한 건 가중처벌해야"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하지 않은 공직자 명단 공개해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급…文의장 심사기간 정해서 처리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7일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치권과 수사당국 및 언론에서 각별한 유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의 유명세에 따라 피해자의 2차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성폭력 근절은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됐고 정치권의 가장 책임있는 의제가 됐다”며 “성폭력에는 여야가 없다. 성폭력 근절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에서 더 이상 성범죄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진정으로 성찰한다는 증거는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성폭력 관련 법 처리를 합의하는 것”이라며 “성폭력 기준을 동의 여부로 변경하고, 이번 사건처럼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최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위공직자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선출직 공직자들의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공직자는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막론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소한 각 당 차원에서 공직자와 당직자 및 후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근절과 성 평등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공천심사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국가비상사태인 만큼 이 문제를 여야에만 맡겨두어선 안 된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85조가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강력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5조는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등에 대해 심사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도 “국민에 대한 약속대로 20대 국회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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