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영주권자 투표권 박탈' 청원에 "법 개정 사안"
'한전 사업 中기업 참여 반대' 청원에 "참여자격 없어"
청와대가 27일 4·15 총선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의 신뢰 문제를 제기하며 전자개표기 폐기 등을 요청하고 있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선거 관리와 제도 운용 문제는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권한이라 정부로서는 답변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홈페이지에 적시된 입장을 공개하며 “사전투표시스템은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 사전투표함은 봉함·봉인 상태로 출입이 통제되고 CCTV(폐쇄회로) 보안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에 보관돼 있다는 점 등 ‘팩트체크’ 내용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11일 ‘전자개표기 폐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총 21만801명의 청원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지난달 12일 마감됐다. 한 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에 나서게 됐다.
해당 청원인은 사전투표와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했다. 청원인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가 공인인증을 받지 않았다”며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공개하지 않음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표 전 사전투표함의 감시법 부재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 미설치 등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 센터장은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21만5646명)’, 한전 사업에 중국 기업 참여 반대(38만3039명)‘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강 센터장은 “국회의 법 개정 사안”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과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주민에게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권이 부여된다.
강 센터장은 “주민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주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일정 요건을 가진 외국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주권자의 선거권은 ’주민‘의 개념으로, 지방선거에 한정돼 있으며 영주권자의 비율은 전체 선거인단의 0.25%”라며 “현재 영주권자는 ‘외국 국적의 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가 80%가량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공사 사업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반대하는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최초 청원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완도-제주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입찰과 관련해 중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강 센터장은 “한전은 지난 4월 1일 국제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또는 우리나라와의 양자정부조달협정 체결국의 기업으로 한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중국 등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면서 우리나라와 양자정부조달협정도 미체결한 국가의 기업은 이번 국제경쟁입찰에 참여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기업인 한전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성실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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