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9일 본회의 개최 합의…추경안·인터넷은행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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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7일 16시 44분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희의에서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4.20/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희의에서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4.20/뉴스1 © News1
여야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과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정기 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보증동의안’도 처리한다.

이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그외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 또한 신속히 처리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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