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3개월내 안 받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환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8일 03시 00분


여야, 2차추경 29일 본회의 처리… 기부금 특별법도 신속처리 합의

여야 예결위 간사단, 2차추경 논의 여야가
 27일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관련 회동을 갖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민생당 박주현 간사 
내정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 미래한국당 염동렬 간사 내정자.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여야 예결위 간사단, 2차추경 논의 여야가 27일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관련 회동을 갖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민생당 박주현 간사 내정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 미래한국당 염동렬 간사 내정자.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여야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 속에 더 이상 지원금 지급을 미루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4일부터 단계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 및 관련 법안 처리 일정을 합의했다. 비슷한 시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도 여야 간사단 회동을 통해 추경 처리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예결위 간사인 통합당 이종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코로나에 대한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최단 시간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14조3000억 원의 추경 규모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조달 방안까지는 합의하지 않았지만 ‘최단 기간 처리’에 의견을 모은 만큼 당정이 미리 마련한 일정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관계자는 “일부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순 있어도 판까지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산 재조정 과정에 남북협력기금 등 민감한 부분도 제대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계획대로 추경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다음 달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은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쿠폰,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각각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씩 지급된다.

앞서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늘리면서 고소득층에 대해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일부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이날 정부가 기본재난지원금 중 일부를 기부금으로 환수해 국가 사업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국회 상임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별법은 지원금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거나, 지원금 신청 3개월 이내 신청서를 접수시키지 않으면 이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부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저소득층은 현금, 그 외 국민들은 쿠폰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쿠폰 유효기간이 3개월인 만큼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분류돼 실업급여 지급 등의 사업에 사용된다. 또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다.

다만 여야는 이날 이 법안에 대해선 29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하지 않았다.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기부금이 중앙정부로만 귀속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한편 여야는 KT가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 설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도 29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주한미군 사령관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부가 무급휴직 주한미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다음 달 6일까지 처리하자며 통합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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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8 09:53:43

    Dog 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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