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명 추가 확보땐 ‘개헌안 의결’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8일 03시 00분


의결 위한 최소 의석수 200석… 180석 與, 범진보 포함하면 190석

개헌안 의결을 위한 최소 의석수는 200석이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의원들과 함께 180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추가로 20명의 찬성 의원만 확보하면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이 개헌을 시도한다면 정의당 6석과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범진보 진영의 10석과 함께 추가로 10석을 더 채워야 한다. 결국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여당의 한 의원은 “현 의석으로는 단독 개헌은 어렵지만 여야를 떠나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범진보와 일부 야당 표를 모으면 이번 국회에서는 개헌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1987년 개헌 이후 정치권에선 여러 차례 개헌이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 개헌안도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는 이뤄졌지만 60일 이내 의결이 무산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당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뿐 아니라 여러 정치적 이유로 진보 진영 내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헌을 위해선 여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고 말했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150석)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발의 이후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의결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 직후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국민투표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최종적으로 개헌안은 효력을 지닌다. 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180석가량을 확보했지만 지역구 전체 득표율은 49.9%로 통합당이 받은 득표율 41.5%보다 8.4%포인트 많은 수준”이라며 “개헌 각론을 두고 국민들도 이견이 많은데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표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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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8 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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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8 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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