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은 28일 부동산 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당선인을 당에서 제명하고 고발하기로 했다.
제윤경 더불어시민당 대변인은 “양 당선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곧 당 윤리위를 열어 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총선 이후라도 당선자들의 윤리 문제를 매우 엄격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의를 무섭고 엄중하게 받들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 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20대 총선 당시 신고액인 약 49억 원보다 43억 원 증가한 것이다.
이에 양 당선인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보도됐다.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 양 당선인에 대한 내부 조사를 벌여 ‘비례대표 후보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뒤 양 당선인에게 총선 전과 후 사퇴를 권고했다.
제 대변인은 “양 당선자의 경우 총선 직전 일부 언론의 최초 보도내용과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본인이 소명한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당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자체 조사와 추가 소명을 받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성실한 소명과 자료제출 회피, 가족들 간 입맞추기로 인해 당이 할 수 있는 강제조사의 한계에 직면했다”며 “이에 후보자직 자진 사퇴를 여러 차례 요구해 왔으나 본인이 완강히 불응하던 중 추가 보도가 이어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계가 뚜렷한 당 차원의 추가조사 대신 당적 박탈 및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강제조사를 거쳐 진실이 규명되고 당선자 본인이 져야 할 가장 엄중한 사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더불어시민당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시민당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에 들어갈 것이고, 윤리위를 열어 제명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또 “(총선 전) 본인이 완강히 사퇴를 거부해 당선인 자격을 박탈할 방도가 없었다”며 “당에 부담되는 상태를 방치할 수 없어 합당 전에는 제명과 고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양 당선인이 사퇴하지 않고 제명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돼 더시민의 의석수는 줄어들게 된다. 반면 스스로 사퇴하면 비례대표는 18번인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이 승계하게 된다.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오후 1시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양 당선자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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