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n번방 방지법, 29일 본회의 통과…20대 국회서 매듭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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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8일 13시 47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여야가 내일 저녁 본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늦었지만 20대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n번방 입법은 국회가 국민에게 약속한 1호 청원 법률이다. 국회는 ‘디지털 성범죄는 책임지고 발본색원 하겠다’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야당에 “추경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산업은행법’,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 동의안’도 꼭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하나같이 우리 경제의 기간산업을 튼튼히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조치들”이라며 “기간산업 보호에 작은 차질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체 없이 심사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튼튼한 방역망을 만드는 법안 처리에도 여야가 의기투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무엇보다 처리가 시급한 법안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신속한 허가를 위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법’이다. 질병관리본부장께서 연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치밀하게 ‘2차 대유행’을 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 같았던 대구·경북지역 코로나 환자 급증기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부족했던 의료 인력을 겨우 채웠던 지난날을 상기하라”며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공공의대법’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또 “‘코로나19 대응 법안’은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국민이 피해를 입는 법안들”이라며 “21대 국회로 미루지 않고 이번 국회 안에서 마무리 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대 국회 회기 안에 법안 처리를 끝내야 방역당국이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있었던 전두환 씨 재판과 관련해 “전 씨에게 반드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며 “재판부는 더 이상 피고의 고의적 재판 지연행위를 용인하지 말고 거짓이 역사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추상같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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