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경욱 ‘투표함 증거보전신청’ 일부 인용…29일 오후 2시 검증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28일 15시 33분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및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촉구하고 있다. 2020.4.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및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촉구하고 있다. 2020.4.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법원이 ‘4·15총선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의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민사 35단독(재판장 안민영)은 28일 “민경욱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등 보전신청’ 사건에서 민 의원의 신청 사항 일부를 채택해 증거보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당시 법원에 연수구 전자투표 개표기, 선거관리시스템 웹서버, 투표지 등 총 27개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총 27개 신청사항 중 개표기,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등 총 10개를 기각하고 투표함, 선거용지, CCTV영상 등 총 17개는 증거보전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일부 물품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신청사건 증거보전을 위한 검증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진행된다.

민 의원은 앞서 2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 21대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신청서를 접수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민 의원은 “제 지역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일고 있는 이번 선거 개표 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제 노력의 일환”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천 연수을)를 포함해 일부 지역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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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추천 많은 댓글

  • 2020-04-28 15:41:26

    개표기 컴퓨터 반드시는 반드시 증거보전해야 하는데 왜 기각을 했는지? 의심이 간다

  • 2020-04-28 17:19:12

    개표기 컴퓨터가 중요한데 왜? 기각 하는가? 문정권이 사법부 장악하니 증거인멸 아니냐? 안그래도 LG풀러스,화웨이,통신 유튜버에 조작설이 있던데?

  • 2020-04-28 21:44:28

    사전투표함의 봉인과정 보관과정 투표용지의 정당성 철저히 과학적분석 으로 면밀히 조사확인하며 재검표 해야 한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 안난다. 철저히 조사확인하여 국민앞에 확실히 밝혀주기바란다. 울산시장 선거에 비서실장외13명이 부정선거개입하여 당선시킨 민주역적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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