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김여정, 공식 ‘후계자’ 지위 받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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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9일 09시 01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공식 후계자 지위를 부여할 수도 있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전망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발간한 ‘북한 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지위와 역할을 ‘당중앙’(후계자)의 역할까지 확대해 ‘백두혈통’의 통치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당중앙’은 1974년 김일성의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일과 2010년 김정일의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에게 부여된 호칭이다.

입법조사처는 “2020년 독립된 정치 주체로서 김여정의 활동은 사실상 당의 유일지도체제를 책임진 ‘당중앙’의 역할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향후 백두 혈통의 공식 후계자로서 지위와 역할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부터 김여정은 김 위원장을 대신해 대남 및 대미 담화를 발표해왔다. 특히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이 제기되자 더욱 주목받게 됐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여전히 정치국 후보위원에 머물러 있는 김여정이 곧바로 후계자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을 것이란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복귀 후 한 차례 공식적인 절차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 노동당 정치국회의와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11일, 12일에 각각 열렸다. 김여정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해 하노히 회담 결렬 이후 잃었던 당 정치국 후보위원직을 되찾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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